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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Bylaws

아시아비즈니스혁신학회(Asian Business Innovation Association) 정관

학 회 회 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아시아비즈니스혁신학회(Asian Business Innovation Association)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의 비즈니스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 아시아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경영학 관련 이론 및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2. 회보,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발간
  3.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4. 본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회 및 단체와의 교류
  5. 5. 전 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조 (사무국)
  1. 1.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신세계관 408호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2. 사무국에는 사무를 총괄하는 상근직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3. 3. 사무총장 대신 비상근 사무국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4. 4.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선임하고 이사장이 승인을 한다.

제 2 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정회원, 국제정회원 (이하, 국제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을 둔다. 특별회원은 법인회원과 산업회원으로 구성한다. 국제회원은 국적과 무관하게 해외 소재 기관에 재직 중인 자를 말한다.

제 6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 및 국제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1. 국내외 공인된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경영 또는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자
  2. 2. 대학교에서 경영 또는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
  3. 3.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법인회원과 산업회원으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1. 본 학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특별한 찬조를 하거나, 본 학회 활동에 도움을 주는 법인 또는 개인
  2. 2. 교수직에 있지 않은 자라도 기업 및 공인된 기관에서 임원 혹은 대표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3.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8조 (준회원)

준회원은 연간 회원으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영 혹은 관련 학부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일반인으로 본 학회 정회원, 국제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총회 의결권은 평생회원에게만 있다.

제 10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 중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1.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연간 회원
  2. 2. 연락처 망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통된 상태로 3년 이상 학회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
제 11조 (회원의 탈퇴)

준회원은 연간 회원으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영 혹은 관련 학부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일반인으로 본 학회 정회원, 국제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임원은 임기 중 유고나 기타 사유로 임원직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1. 이사장: 1인
  2. 2. 학회장: 1인
  3. 3. 차기학회장: 1인
  4. 4. 수석 부회장: 1인
  5. 5. 부회장(상임이사 포함): 20인 이내
  6. 6. 이사: 50인 이내
  7. 7. 감사: 2인
제 13조 (임원의 권한과 직무)
  1.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학회장은 학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대외적인 대표 역할을 한다.
  3. 3. 차기학회장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학회장 임기 중 임원으로 활동하며, 학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직을 승계한다.
  4. 4.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학회장을 보좌한다. 부회장 중 1인의 수석부회장을 둔다. 수석부회장은 학회장 유고시에 학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5. 5.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6. 6. 이사는 회원 중에서 위촉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학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출)
  1. 1.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하고, 전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차기학회장은 학회장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에 한하며, 이사회의 승인과 회원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3. 임원의 선임권은 학회장에게 있다. 단, 학회장은 선임 내용을 회원총회나 회보 등에 고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4. 회무를 감사할 감사는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5.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가.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5조 (임원의 임기)
  1. 1.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2. 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3.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4. 보궐에 의해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5. 모든 임원은 중임 또는 연임할 수 있다.
  6. 5. 정회원만이 임원을 할 수 있다.
제 16조 (자문협의회)

본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1. 협의회에는 전현직 이사장, 전현직 학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2. 2. 협의회의 자문위원은 회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임한다. 단,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경우와 사망,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해 자문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그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본회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이 상실된다.
  3. 3. 협의회의 회장은 자문위원들 상호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4. 4. 협의회는 법인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제 4 장 기관

제 17조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첫번째 금요일에 개최한다. 지정된 날짜에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학회장이나 이사회의 요구로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1)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3) 회원 1/4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제 18조 (회원총회 의결사항과 의결방법)

회원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며, 회원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1. 1. 정관(회칙)의 변경
  2.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5. 학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6.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가. 법인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및해결에 관한 사항
    2.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9조 (이사회)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및 총회에 상정될 의안, 또는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장, 학회장, 차기학회장, 직전학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1.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2. 2. 정기이사회는 정기 회원총회와 같은 날에 개최한다.
  3. 3.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1) 이사장 및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2)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4.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이사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고, 의결방법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1. 1. 차기이사장 추대
  2. 2. 차기학회장 승인
  3. 3. 회원총회의 소집결의
  4. 4. 회원총회에 제출한 안건의 의결
  5. 5. 회원의 입회자격 심의
  6. 6. 회원의 제명 결의
  7. 7.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8. 8.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위원회 규정의 심의
  9. 9.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10.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사회에서 선출 및 해임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사장의 선출 및 해임은 제외한다.)
  11. 11.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 21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는 학술연구지인 아시아 비즈니스 혁신연구(Journal of Asian Business Innovation)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1. 편집위원회는 2인 이하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3명의 편집부위원장을 둔다.
  2. 2. 편집위원회는 다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 간사를 둘 수 있다.
  3. 3.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과 한국연구재단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학술지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 책임을 가진다.
  4. 4.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 및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 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은 편집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5. 5. 그 밖의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22조 (학회장공천위원회)

본 학회는 차차기학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회장공천위원회를 둔다.

  1. 1. 학회장공천위원회는 차차기학회장공천이 필요한 정기총회나 그에 상응하는 시점에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2. 2. 학회장공천위원회는 이사장, 학회장, 차기학회장, 직전학회장, 자문협의회 회장, 사무총장, 이사 2인 등 모두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제 23조 (기금운용위원회)

본 학회는 적립된 회원회비와 기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1. 1.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 학회장, 차기학회장, 직전학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제 5 장 사업

제 24조 (학술발표대회 개최)

본 학회는 년 2회 이상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1. 1. 정기학술대회로서 춘계학술발표대회와 추계학술발표대회로 나눈다. 춘계학술발표대회의 개최일은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하며, 추계학술발표대회의 개최일은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른다.
  2. 2. 특별학술대회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사회 참석이사의 1/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3. 3. 정기학술대회 중 한 번 이상은 외국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25조 (학회지 발간)

본 학회는 학회지를 연2 (6월, 12월) 발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 26조 (연구발표회 개최)

본 학회는 년 2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질 수 있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한다.

제 27조 (기타 사업)

본 학회는 본회의 목적에 따라 기타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6 장 회계

제 28조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9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조 (회비부과징수)

본 학회의 회원은 자격에 따른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1조 (회계보고)
  1. 1. 회계의 집행권 및 세목의 결정권은 회장이 가지나, 감사와 회원총회에 보고하여 집행된 회계의 적절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2. 2.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보칙

제32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분)

본 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부칙

  1. 1.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24년 03월 22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2.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의결과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3. (서면결의) 본 학회의 이사회와 총회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서면으로 의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 등에도 서면결의로 시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