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사단법인 아시아비즈니스혁신학회(Asian Business Innovation Association)라 칭한다.
본 학회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의 비즈니스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정회원, 국제정회원 (이하, 국제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을 둔다. 특별회원은 법인회원과 산업회원으로 구성한다. 국제회원은 국적과 무관하게 해외 소재 기관에 재직 중인 자를 말한다.
정회원 및 국제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법인회원과 산업회원으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준회원은 연간 회원으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영 혹은 관련 학부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일반인으로 본 학회 정회원, 국제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총회 의결권은 평생회원에게만 있다.
회원 중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준회원은 연간 회원으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영 혹은 관련 학부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일반인으로 본 학회 정회원, 국제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 학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임원은 임기 중 유고나 기타 사유로 임원직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본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회원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며, 회원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및 총회에 상정될 의안, 또는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장, 학회장, 차기학회장, 직전학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고, 의결방법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학회는 학술연구지인 아시아 비즈니스 혁신연구(Journal of Asian Business Innovation)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본 학회는 차차기학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회장공천위원회를 둔다.
본 학회는 적립된 회원회비와 기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본 학회는 년 2회 이상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본 학회는 학회지를 연2 (6월, 12월) 발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본 학회는 년 2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질 수 있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한다.
본 학회는 본회의 목적에 따라 기타 사업을 행할 수 있다.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자격에 따른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